자료실

선령기준 초과 유선*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 평가기준에 대해~
글번호 36 등록일 2022-07-10
등록자 전체관리자 조회수 4563명
다운로드 유도선_선령연장_시_강화된_선박검사_실시.hwp  

유․도선 선령연장시(선령 25~30년) 강화된 선박검사 실시하므로

본 자료를 참조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이전글 유선 및 도선 사업 면허/신고 갱신신고(신청)서입니다.
다음글 어선(건조,건조발주,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거래전 확인사항ㅣ당사 판매건은 저희업체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지만,혹시 직거래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은 당사에 없음을 사전 안내합니다.
혹시 계약서 작성이나 서류이전 등의 업무를 요할때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됨을 인지하시고 자세한 것은 "도시선박"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도시선박 All rights reserved.